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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제조장만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공정이 다른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은 이전한 제조장별로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에서 일부 제조장만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이 다른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은 이전한 제조장별로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인 경우 그 이전한 독립된 제조장별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인 경우에는 그 이전한 독립된 제조장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의 제조장별 특례 적용 여부
나. 별도 질의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이전한 독립된 제조장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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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9 (<time datetime="1986-05-19">1986.05.19</time> 회신), "독립된 제조장만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23)
- 원 제목
- 수도권내 공장시설 지방이전시 독립된 제조시설만 이전시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