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회신일 2014.0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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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8

제품 등 재료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재료와 설치·시공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제품 등 재료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하며 산업분류표로 건설용역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와 이에 부수하는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이 복합 공급이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함.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다만,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 (2014.01.28 회신),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94)
원 제목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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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