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라면 증설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 건물 안에 개량된 기계설비를 추가 설치하면 증설인지 묻는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라면 증설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공장 건물 안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해당 기계설비는 종전부터 생산해 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이다.

질의요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050, 1988.04.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50, 1988.04.13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공장 건물 안에 개량된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추가한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 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이면 증설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1050, 1988.04.1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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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30 (<time datetime="1989-12-19">1989.12.19</time> 회신), "기존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77)
원 제목
기존공장 건물내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