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정 후 취득한 특허 사업도 특구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 후 취득한 특허 사업도 특구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이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 새로 취득한 특허 활용 사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이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새 특허 활용 제품의 생산·판매 활동이 법령상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 설립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법인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후 새로운 특허를 취득했다. 그 특허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기지정된 기술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지정후 새로이 취득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경우 동 활동이 지정받은 대상특허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사업인 경우 감면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새로이 취득한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활동이 상기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 새로 취득한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새로이 취득한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활동이 상기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0 (<time datetime="2011-02-17">2011.02.17</time> 회신), "지정 후 취득한 특허 사업도 특구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31)
원 제목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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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