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외 위탁생산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209회신일 2016.10.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위탁생산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7

회신은 구체적 결론 대신 재조예-805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결론 대신 재조예-805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신에는 업종 판정이나 감면 적용에 관한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항제1호 (어)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2707

본문(원문)

귀하가 우리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회신사례(재조예-805, 2004.12.0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회신사례 재조예-805(2004.12.01)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209 (2016.10.27 회신), "국외 위탁생산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96)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어)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