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88회신일 1988.06.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8

기계를 그대로 이전하고 다른 기계를 증설해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구공장 기계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계를 그대로 이전하고 다른 기계를 증설해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신설 공장을 기한 내 시공ㆍ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거나 여기에 다른 기계를 추가로 증설하여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21, 1987.04.01 및 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라,마의 경우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에 해당하는지와 면제세액 추징 요건.

회답

1. 질의 가, 나, 다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21, 1987.04.01 및 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한다.

2. 질의 라, 마의 경우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고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구공장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25 공동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 재산01254-82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0076 심판결정
    1996.05.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7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88 (1988.06.28 회신),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22)
원 제목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이전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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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