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이전 공장의 개체·증설도 공장 이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한 공장의 시설 개체·증설과 다른 제품 공장 신설이 공장 이전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신설하면 공장 이전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5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7호에 규정하는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전된 공장에서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증설하거나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면 공장 이전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0530
-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0129
-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81
-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0
-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731 (<time datetime="1979-03-14">1979.03.14</time> 회신), "이전 공장의 개체·증설도 공장 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44)
- 원 제목
-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