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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존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2. 최신 회답1989.1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12.19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라면 증설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 건물 안에 개량된 기계설비를 추가 설치하면 증설인지 묻는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라면 증설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12.19 · 미확인 · 법인22601-4630

기존 공장 건물 안에 개량된 기계설비를 추가 설치하면 증설인지 묻는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라면 증설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8.04.13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0

기존 건물의 변경이나 공장 내 기계설비 추가가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건물 취득은 증설이 아니지만 종전 제품 생산설비의 추가 설치는 증설에 해당한다. 건물의 신축·개축·재축 여부와 추가 설비가 종전 생산제품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