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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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1)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2) 전체 토지면적의이 주택정착면적에 3배 이내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과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甲의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甲 지분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전체 토지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2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또는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철거 후 더 큰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구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지은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만 통산한다.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신주택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가 증가한 신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정해진 면적 안에서만 통산한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판단과 부수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부수토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전체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다. 정착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뜻하며 주택 외 건물이 부수토지에 있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요건과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및 세대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고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를 부수토지로 본다. 미등기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타인 토지 위 주택 부분도 부수토지 계산에 넣나?
주택이 본인 및 타인소유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본인과 타인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한울타리안에 있고 출입통로의 형태 등을 보아 경제적 실체를 같이 한다면 그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라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같이하면 여러 필지라도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법정면적 이내인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재건축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 건물 보유가 3년 미만이면 멸실 전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토지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법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복합주택의 주택면적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의 주택면적 판정과 비과세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건물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택 부수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 또는 주택외의 건물 부수토지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주택외의 건물과 동일지번상의 주택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법정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번 안의 주택과 비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면적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 합계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적용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고급주택 연면적과 공유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과 공동소유 부수토지의 과세·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은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하고 동일세대 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세대가 다른 지분소유자는 소유자별로 과세하며 양도차익과 공제액은 각 소유지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고급주택의 수용토지는 비과세되는가?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고급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계산된 범위가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수용토지 전체가 과세된다. 비과세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규정상 배율과 전체 토지 중 수용토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재건축 후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철거·신축해 단기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새 주택은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ㆍ을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의 토지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갑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2분의 1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그 배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이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23 환지예정지구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구 내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는 권리면적 중에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권리면적 중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관련한 세법의 해석·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4 연접주택과 합쳐 재건축하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하던 1세대 1주택과 연접한 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하고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연접주택을 멸실해 한 채로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면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토지까지 비과세된다. 그 범위는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25 공동주택 지분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는?
각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 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각 주택지분의 정착면적 5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26 주택과 축사를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축사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축사와 축사부속토지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한다.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다.

27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나대지로 보는가?
건축법상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의 정착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나대지로 보며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으면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은 나대지로 보되 일반건축물 부수토지 범위에는 포함한다.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과 임시사용 목적의 일시적 건축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종전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이내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여러 필지의 주택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의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각 필지별 면적과 5배를 곱한 금액을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을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가 지번과 개별공시지가가 다를 때 부속토지의 과세면적 산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주택 정착면적과 각 필지 면적 및 5배를 기준으로 필지별 범위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0 한 토지 위 세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의 토지 위에 세 사람이 각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A 소유 주택에 부수되어 실제 사용되는 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만 비과세된다. 세 사람 모두 다른 주택이 없고 각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다.

31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명의로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주택 부수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2 1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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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