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의 수용토지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급주택의 수용토지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급주택이 아니면 계산된 범위가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수용토지 전체가 과세된다.

수용된 토지가 고급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계산된 범위가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수용토지 전체가 과세된다. 비과세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규정상 배율과 전체 토지 중 수용토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해당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용토지 전체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됩니다.

2.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수용토지 전체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4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고급주택의 수용토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09)
원 제목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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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