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주택의 양도 당시의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2.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면 주택건물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0 (<time datetime="1995-08-04">1995.08.04</time> 회신),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07)
원 제목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부수 토지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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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