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69회신일 1995.08.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4

갑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2분의 1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갑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갑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2분의 1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그 배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이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 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이 있다. 노후 건물이 철거된 뒤 처분계획서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ㆍ을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의 토지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토지만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ㆍ을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의 토지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토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초 주택이 철거한 후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3.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센느 현행의 조세감면

정제 정리

질의

갑 소유 토지 위에 갑·을 공동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와 재건축 관련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인 토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당초 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원문의 세 번째 항목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69 (1995.08.04 회신),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06)
원 제목
공동소유의 주택을 동시에 매각 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