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 46014-19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부수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정착면적 합계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한 지번 안의 주택과 비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면적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 합계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적용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지번상·한울타리 안의 토지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함께 있다. 각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 구분이 분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 또는 주택외의 건물 부수토지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주택외의 건물과 동일지번상의 주택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법정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지번상・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2.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또는 주택외의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부수토지 별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부수토지의 용도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위 “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외의 건물과 동일지번상의 주택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위 “3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지번상・한울타리내 주택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 계산

회답

1. 동일지번상・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2.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또는 주택외의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부수토지 별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부수토지의 용도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위 “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외의 건물과 동일지번상의 주택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위 “3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1919 (<time datetime="1996-08-22">1996.08.22</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75)
원 제목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부수토지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