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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 최신 회답1994.01.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이며,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1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이며,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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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05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종전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이내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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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