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904, 1985.09.2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04, 1985.09.2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의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된 유사 내용인 재산 01254-2904, 1985.09.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04 잔금 후 건물을 멸실해도 1주택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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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74 (<time datetime="1986-10-25">1986.10.25</time> 회신), "1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28)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