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후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후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된다.

부수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철거·신축해 단기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새 주택은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내의 토지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내의 토지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를 가진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범위.

회답

새로운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 안의 토지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0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재건축 후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46)
원 제목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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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