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주택 부수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세대원 명의로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주택 부수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국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이후 주택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세대원 명의로 취득해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자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추가로 그 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 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세대원 명의로 취득해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자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추가로 그 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 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64 (<time datetime="1987-06-24">1987.06.24</time> 회신),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67)
원 제목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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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