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만 통산한다.

노후화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지은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만 통산한다.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구주택을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부수토지가 증가된 주택을 새로 건축했다. 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7항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법규과-1643, 2011.12.14,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가 증가된 주택을 새로 건축한 뒤,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회답

주택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부수토지는 멸실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7항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같은 뜻: 법규과-1643, 2011.12.14,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17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time datetime="2011-12-15">2011.12.15</time> 회신), "구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88)
원 제목
2 노후화로 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