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사업 중 신규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용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므로 질의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 정비사업 조합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응되는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 주민센터 교환·기부채납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구 주민센터를 받고 새 주민센터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민센터 신축·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정비조합이 준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건설용역을 받은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조합의 토지·건축물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시공자에게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정비사업 상가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물었다.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를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한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 부담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재개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관계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최종 부담은 민사상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발행일자는 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조합원 분양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건설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토지 대체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정비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이주비 이자 포함 공사금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공사계약금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을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토지·건축물 공급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을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합원이 제공한 과세사업용 자산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처리와 실제 부담주체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담주체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조합원이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별도 계약으로 조합원에게 설치하는 발코니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의 발코니샤시 설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에 들지 않는 별도 계약에 따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정비사업조합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보고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의 포괄승계는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조합원에게 공급한 정비사업 건축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종전 토지 대신 받은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해당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