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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한 정비사업 건축물은 과세되는가?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였다. 조합은 시공자 등에게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본문(원문)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회답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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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3 (2005.12.16 회신), "조합원에게 공급한 정비사업 건축물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35)
- 원 제목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