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분제 재건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제 재건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정비사업조합과 지분제계약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불분명해 질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비사업조합과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 하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비사업조합과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443, 2005.04.26 ; 부가46015-1075, 1997.05.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과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질의의 지분제계약에 따른 재건축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5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와 거주자 중 무엇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회신), "지분제 재건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26)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과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