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조합은 해당 아파트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 기 회신하여 드린 기존 해석사례(부가-719, 2009.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19, 200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거래징수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719, 2009.05.26)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9 (<time datetime="2011-03-11">2011.03.11</time> 회신), "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50)
원 제목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