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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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토지를 대신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은 공사를 완료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였다.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실제 조합원이 비용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과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의 처리.

회답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90 (<time datetime="2010-09-30">2010.09.30</time> 회신),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19)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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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