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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의 발코니샤시 설치 대가는 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이 별도 계약으로 조합원에게 설치하는 발코니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의 발코니샤시 설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에 들지 않는 별도 계약에 따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조합은 발코니샤시를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발코니샤시를 설치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으로 발코니샤시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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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time datetime="2007-07-05">2007.07.05</time> 회신), "조합원이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03)
- 원 제목
- 조합이 조합원에게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