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16회신일 2008.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5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관계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최종 부담은 민사상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마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한다. 등록 건설업자는 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건설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그 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회답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당초 지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 대한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설업자는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지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16 (2008.10.15 회신), "재개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55)
원 제목
재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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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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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