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한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07, 2007.05.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507, 2007.05.1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1중2445 심판결정201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3805 심판결정2009.0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4564 심판결정2008.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0.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5
- 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2008.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63
-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2007.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2007.09.13 회신),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6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