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민센터 교환·기부채납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센터 교환·기부채납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민센터 신축·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이 구 주민센터를 받고 새 주민센터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민센터 신축·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합의 법인격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부지 내 주민센터를 양여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한다. 조합 부담으로 새 주민센터를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7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정비사업조합”)이 대구광역시

◇구청(이하“지자체”)으로부터 재건축 정비사업부지내

□동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구 주민센터를 양여받고 새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주민센터를 양여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조합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6 (<time datetime="2016-12-28">2016.12.28</time> 회신), "주민센터 교환·기부채납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14)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구 주민센터를 양여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