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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이 준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실제 건설용역을 받은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건설용역을 받은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조합의 토지·건축물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시공자에게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한다. 조합은 시공자 등에게서 건설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조합원은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7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 2005.10.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 2005.10.06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 및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현행 시행령 제69조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2005.10.06.을 참고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 및 제10조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현행 시행령 제69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 시행령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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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29 (2015.09.30 회신), "정비조합이 준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25)
- 원 제목
- 조합원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