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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응되는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시공사에서 건물신축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조합은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이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8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698, 2013.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98, 2013.06.19
동업자가 조직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사로부터 건물신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그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698, 2013.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사로부터 건물신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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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34 (2016.12.30 회신),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27)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시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