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기관 회신 8건
-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5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비용은 누구 손익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
-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개발조합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