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30회신일 2017.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므로 질의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므로 질의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7.05.16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7.0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38조, 제39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해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질의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7.0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38조, 제39조로 변경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30 (2017.05.31 회신),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82)
원 제목
개발사업 업무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