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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무상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지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용역의 공급도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된다.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기관지 명칭에 포함되고 전자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

2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온라인 강의용 태블릿은 함께 팔아도 과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강의나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학습용 단말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단말기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더라도 독립적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5 수강권과 태블릿PC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수강권과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단말기는 과세된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상품권 거래 신고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전자출판물과 태블릿은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강의를 태블릿에 저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전자출판물과 재생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7 전자출판물을 대여한 뒤 소유권을 넘기면 면세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대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라면 대여와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별개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PDF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인가?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 및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한 PDF 전자파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판업자가 전자파일 공급가액과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급 당시 요건 미충족 전자출판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공급 당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전자출판문이 포함되는 것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전자출판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판매 악보의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거나 일괄하여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전자출판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면세되는 도서 등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인증 방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기준 적합 여부가 조건이다.

14 오픈마켓 전자출판물도 면세 도서인가?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5호, 2011.10.4.)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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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콘텐츠를 오픈마켓으로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에 포함된다. 기존 고시는 제2011-35호로 바뀌었고 해당 법 조항의 호수는 제8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5 온라인 판매 파일은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 사업정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크리스트와 사업정보를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 판매할 때 도서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질의 대상 파일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자출판물이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PDF로 제작한 도서와 파일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출판사 및 국내출판사로부터 PDF 파일을 공급받아 도서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임. 또한, 공급받는 PDF 파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F 파일을 공급받아 만든 도서와 해당 파일의 공급·수입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작한 도서는 면세되며, PDF 파일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이면 공급과 수입이 모두 면세된다. PDF 파일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전자출판물 제공 용역은 면세되나?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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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출판사업자의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전자출판물 공급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는가?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의 공급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출판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온라인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일정기간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에 저장해 이용하는 전자출판물이 면세 도서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원격교육과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및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교육용역, 신고요건을 갖춘 원격평생교육 및 기준에 맞는 도서·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인허가·신고 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7과 그 회신이 인용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22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정해진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서·정기간행물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이버교육 콘텐츠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이 고시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도서와 함께 판매하는 CD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는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및 CD를 제작해 판매할 때 전자출판물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고 CD는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된다. CD를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5 초등교육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과·비교과 콘텐츠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향이나 영상이 수록된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체 면수의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이고 적용 제외 법률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전자책을 별도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책이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별도 판매하는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책이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도서와 함께 또는 따로 파는 CD는 면세인가?
CD의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제작한 서적과 CD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하나의 공급단위인 CD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하는 CD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별도 판매 CD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전차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을 참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1857, 1999.06.30이다.

31 수입 시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를 묻는다.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과 신문잡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항목은 제5항으로 개정됐고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2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와 관련된 메모리카드를 별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메모리카드가 법령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영어교재 메모리카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재 내용이 수록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CD-ROM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ㆍ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D-ROM 제품의 전자출판물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필름형태 전자출판물 수입은 면세되는가?
Microfiche(필름형태)자료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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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육자료정보센터에서 수입하는 필름형태 자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문제집에 해설 CD를 붙여 팔면 면세되나?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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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에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함께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문제집과 해설·강의 CD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출판물도 고시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반환조건의 전자출판물 락장치비는 과세되는가?
전자출판물과 함께 전자출판물의 복제방지를 위한 락(LOCK) 장치를 공급하면서, 당해 전자출판물의 대가와는 별도로 반환조건으로 락장치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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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락장치의 반환조건 금액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 대가와 별도로 받는 반환조건의 락장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액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록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음향·영상이 포함된 전자출판물은 면세인가?
도서 등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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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기록매체에 수록된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비디오는 면세되나?
유아 학습용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카드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도서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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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 학습용 도서에 부수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도서와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는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인터넷 정보 제공은 전자출판물 면세인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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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면세 전자출판물 공급인지를 물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전자출판물은 출간 내용이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인터넷 자료 제공도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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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세 전자출판물 공급인지 물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정보 제공은 면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전자출판물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전자출판물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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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 후 대리납부 대상은?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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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범위 개정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 지급분을 묻는다. 갑설이 타당하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급분을 대리납부한다. 질의에서 말하는 최종분이 개정 이후 지급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면세 전자출판물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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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출판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형태, 내용, 기능, 출판사, 납본과 자료번호 요건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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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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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고시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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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자사전은 부가가치세 면제 출판물인가?
“전자사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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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자사전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전자출판물은 도서·간행물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도서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전자출판물(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을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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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을 함께 또는 따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적 기록매체로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 용역도 면세되는가?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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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을 이용한 용역은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보지 않아 면세되지 않는다. 출판된 도서나 간행물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