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라인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62회신일 2008.07.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7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컴퓨터에 저장해 이용하는 전자출판물이 면세 도서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사업자가 전자출판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저장에는 일정기간 저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일정기간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일정기간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책 온라인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62 (2008.07.17 회신), "온라인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36)
원 제목
전자책 온라인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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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