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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메모리카드가 법령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습교재와 관련된 메모리카드를 별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메모리카드가 법령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습교재와 관련된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8, 2002.02.2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88, 2002.02.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또는 같은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습교재와 관련된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또는 같은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메모리카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6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288 식초·당귀 소금물에 염장한 생선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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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02 (2002.06.19 회신),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37)
- 원 제목
- 학습교재와 하나의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카드 및 메모리팩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