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3377회신일 2020.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3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자출판물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한다. 개인 저작권의 번역·출판권을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도 한다.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00

본문(원문)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3254, 2008.09.24.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2007.04.12.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224, 2000.09.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출판물 형태의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 저작권의 번역·출판권을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이유

· 부가-3254, 2008.09.24.: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에 포함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2007.04.12.: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된다.

· 부가46015-3224, 2000.09.18.: 제3자에게 번역·출판권을 사용하게 한 대가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377 (2020.04.03 회신),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75)
원 제목
전자출판물 형태의 콘텐츠 공급 및 번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