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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관지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용역의 공급도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된다.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무상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지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용역의 공급도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된다.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기관지 명칭에 포함되고 전자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기관지를 무상으로 발행한다. 해당 기관지에는 그 기관의 명칭 또는 별칭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회답
법령해석과-3320
본문(원문)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그 기관의 명칭‧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 중 그 기관의 명칭·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된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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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 (<time datetime="2021-09-28">2021.09.28</time> 회신),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73)
- 원 제목
-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