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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전자출판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면세되는 도서 등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악보의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거나 일괄하여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전자출판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면세되는 도서 등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인증 방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기준 적합 여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인 악보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악보에 대한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거나 일괄하여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전자출판문이 포함되는 것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전자출판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출판물(이하“악보”)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함에 있어 악보에 대한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여 받거나 또는 일괄하여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출판물인 악보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거나 일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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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2013-185 (<time datetime="2013-02-18">2013.02.18</time> 회신),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25)
- 원 제목
- 전자출판물을 제작 공급하면서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