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38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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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사업자가 다른 출판사업자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한다. 이용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통해 그 내용을 이용하고, 출판사업자는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는 현재 제2011-35호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에 따르면, 출판사업자(갑)이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는 현재 제2011-35호로 변경되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38 (2015.06.28 회신),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58)
원 제목
교육용 영상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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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