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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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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사업자가 다른 출판사업자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한다. 이용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통해 그 내용을 이용하고, 출판사업자는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는 현재 제2011-35호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에 따르면, 출판사업자(갑)이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는 현재 제2011-35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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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38 (2015.06.28 회신),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58)
- 원 제목
- 교육용 영상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