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강권과 태블릿PC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단말기는 과세된다.
교육수강권과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단말기는 과세된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상품권 거래 신고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수강권 및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를 판매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회답은 모바일쿠폰, 상품권 거래, 전자출판물과 단말기의 공급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회답
부가가치세과-24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수강권 및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를 판매할 때 과세·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249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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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508 (<time datetime="2016-11-30">2016.11.30</time> 회신), "수강권과 태블릿PC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49)
- 원 제목
- 교육수강권 및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시 과면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