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7과 그 회신이 인용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07, 2006.0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07, 2006.01.17]

2.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11, 2005.9.12. ; 서면3팀-1403, 2005.8.29.)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07, 2006.01.17]를 참고한다.

[서면3팀-107, 2006.01.17]

2. 관련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11, 2005.9.12. ; 서면3팀-1403, 2005.8.2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3 (<time datetime="2007-10-23">2007.10.23</time> 회신),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44)
원 제목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