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픈마켓 전자출판물도 면세 도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픈마켓 전자출판물도 면세 도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에 포함된다.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콘텐츠를 오픈마켓으로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에 포함된다. 기존 고시는 제2011-35호로 바뀌었고 해당 법 조항의 호수는 제8호로 변경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사안이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제작한 도서 콘텐츠를 오픈마켓을 이용해 제공하는 방식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5호, 2011.10.4.)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위 고시 제2008-7호, 2008.5.1.은 제2011-35호, 2011.10.4.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는 8호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제작한 도서 콘텐츠를 오픈마켓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위 고시 제2008-7호, 2008.5.1.은 제2011-35호, 2011.10.4.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는 8호로 변경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8 (<time datetime="2012-09-07">2012.09.07</time> 회신), "오픈마켓 전자출판물도 면세 도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42)
원 제목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제작한 도서 컨텐츠를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