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비디오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1회신일 2000.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비디오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0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도서와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는 면제된다.

유아 학습용 도서에 부수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도서와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는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아 학습용 도서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카드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서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공급받아 도서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유아 학습용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카드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도서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와 3의 경우는 유아 학습용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카드(낱말ㆍ퍼즐ㆍ숫자ㆍ그림)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도서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04,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아 학습용 도서에 부수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와 3의 경우는 유아 학습용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카드(낱말ㆍ퍼즐ㆍ숫자ㆍ그림)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도서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04,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1 (2000.05.20 회신),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비디오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55)
원 제목
부수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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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