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출판물 제공 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0회신일 2009.04.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출판물 제공 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0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출판사업자의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사업자 갑이 출판사업자 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이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출판물 온라인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회신), "전자출판물 제공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33)
원 제목
전자출판물 온라인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