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전자출판물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전자출판물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출판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출판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형태, 내용, 기능, 출판사, 납본과 자료번호 요건으로 구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자출판물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을 참고 바람

<붙 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 ’99. 5.

1)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 분내 용가. 형 태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나. 내 용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사진․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다. 기 능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물라. 출판사“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마. 납 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바. 자료번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전자출판물의 범위.

회답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형태: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

· 나. 내용: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사진․도형 등의 정보 수록

· 다. 기능: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 구비

· 라. 출판사: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

· 마. 납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이행

· 바. 자료번호: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7 (<time datetime="1999-06-29">1999.06.29</time> 회신), "면세 전자출판물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29)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해당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