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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제공은 전자출판물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면세 전자출판물 공급인지를 물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전자출판물은 출간 내용이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ㆍ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25, 1999.9.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붙임 참조)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25 복합건물의 여러 상가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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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13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인터넷 정보 제공은 전자출판물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3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