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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을 함께 또는 따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적 기록매체로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자출판물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출판된 도서와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을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한다. 가입비와 대리점 교육 등에 관한 질의는 거래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전자출판물(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을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및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도서나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을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대리점으로부터 반환하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사유, 대리점에 교육을 시켜주는 내용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판된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을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은 도서나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이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가입비를 받는 사유와 대리점 교육 내용 등은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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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1 (<time datetime="1998-08-13">1998.08.13</time> 회신), "도서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39)
- 원 제목
-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