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624회신일 2015.03.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1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판사업자가 다른 출판사업자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였다. 이용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으며 출판사업자는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전자장치로 이용하도록 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출판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른 출판사업자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고,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624 (2015.03.11 회신),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22)
원 제목
학습용 앱 콘텐츠 사용권과 가이드북으로 구성된 상품 판매시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