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0971회신일 2020.03.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06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전자책 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한 전자출판물이다.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53

본문(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2018.07.23.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를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를 도서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3254, 2008.0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3, 2007.10.17.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 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정제 정리

질의

전자책 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2018.07.23.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를 도서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3254, 2008.09.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면 공급 방식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3, 2007.10.17.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 당시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971 (2020.03.06 회신),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35)
원 제목
전자책 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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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