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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함께 판매하는 CD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고 CD는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된다.
도서 및 CD를 제작해 판매할 때 전자출판물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고 CD는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된다. CD를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서와 CD를 제작하여 판매한다. CD를 도서와 함께 또는 별개로 공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는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2006.03.0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2006.03.08. 외 1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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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도서와 함께 판매하는 CD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6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