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시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시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과 신문잡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가 면제된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를 묻는다.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과 신문잡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항목은 제5항으로 개정됐고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3214,197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3214, 1977.09.19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은 현행 동령 동조 제5항으로 항목 개정되었으며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의 범위.

회답

※ 간세1235-3214, 1977.09.19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은 현행 동령 동조 제5항으로 항목 개정되었으며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32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33 (<time datetime="2003-06-12">2003.06.12</time> 회신), "수입 시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42)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면세도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